매일신문

구속된 손경찬 도의원 사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손경찬 경북도의원(영덕)이 15일 경북도의회에 우편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2003년 11월 특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손 의원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도의원이 장기간 공석이 되면서 지역현안 해결 등의 문제가 적잖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는 오는 4월 30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영덕군수와 영덕출신 최영욱 경북도의원도 뇌물사건 상고심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 영덕군은 5월1일까지 군수와 도의원 모두 공석 상태로 남게 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