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인·허가조차 받지 않고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북지역 8곳을 비롯한 전국 68곳 지자체를 적발, 해당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15일 환경부는 각 지방환경청별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개발사업을 인·허가한 44곳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인·허가를 모두 거치지 않은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 관할의 경우 예천군 뱃골도로 건설, 청도군 유등도로 및 대곡도로 건설, 구미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아 감사원 직무감사를 받게 됐다.
영천시의 경부고속철 일부 공사구간과 경북도의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건립 등은 관련부처의 인·허가조차 거치지 않았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대부분이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련절차를 소홀히 한 채 사업부터 벌여놓고 보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관계자는 "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연계해 사전공사 사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적발시 공사중지 요청과 함께 인·허가기관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꾀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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