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7일 '제13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진 뒤 25일까지 시청 및 시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 안건처리 등 9일 동안 의사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시세감면 개정조례안,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개정조례안,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공유재산변경안 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할인점과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차등 조정하는 내용의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김충환 의원 등 6명이, 유아 및 초·중등학교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급식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식품비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구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애 의원 등 의원 6명이 각각 발의한 안건이다.
시의회는 또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김재룡·김선명·이정숙·김충환·김재우·정홍범 의원 등 6명이 시정질문할 계획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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