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 용의자가 사건발생 45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17일 전동차에 불을 질러 승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강모(50·무직·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14분께 지하철 7호선 가리봉역∼철산역을 운행중인 객차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객실에서 주운 광고전단지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객차 3량을 불태워 18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승객 윤모(65·여)씨의 손에 1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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