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의'의료분쟁 해마다 눈덩이…사회적 완충장치 미흡'기사(16일자 32면)를 읽고 이런 현실을 직접 지켜 본 사람으로서 큰 공감을 느낀다
가까운 친지가 수년 전에 전립선 치료 도중 의료사고가 생겨 장기간 법정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
그때 느낀 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진짜 피해를 당해 병원과 의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만, 피해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려는 의사나 병원은 없다는 사실이다.
병원 측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치료과정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의료소송으로 갈 경우 1심까지는 평균 2년 7개월, 2심까지는 3년 10개월이나 걸리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심한데다 의사의 진료행위 이후 악화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도 전문적 지식이 부족,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모든 진료기록을 병의원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데다 구한다 할지라도 이해에 한계가 있으며 변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뉴질랜드,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은 사고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과실을 밝히고 자율 징계를 하도록 하는 의료윤리위원회 등의 제도도 엄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도 의료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합리적인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소비자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동현(대구시 장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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