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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날' 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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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의회 조례 제출…경북도 대책 마련

해마다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21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사무국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안은 23일 시마네현 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뒤 오는 3월 9, 10일 운영위원회(상임위) 심의를 거쳐 3월16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여 경북도는 주재원 소환과 자매결연 파기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례안 제출이 확인됨에 따라 경북도는 현지 주재 교류원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 지방정부에 지난 16일 보낸 최후 통지대로, 23일 조례안이 상정되는 즉시 교류원을 불러들이는 한편 경북도에 파견된 시마네현 교류원의 도청 출입을 중지시킬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 같은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강행할 경우, 교류 중단(자매 결연 파기) 등에 대해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사진:대한민국 애국청년동지회 소속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차량에 불을 지르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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