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 층수를 이중으로 제한하는 고도지구 문제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본격 거론되고 있어 조만간 해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을 없애고 용적률(250%)로만 제한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고 있어 대구시내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해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현재 대구는 일반주거지역(1종=4층 200%, 2종=15층 250%, 3종=층수제한 없이 280%)의 용적률과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면서 경관지구와 공원지구 주변 150m 안팎에는 2종 7층, 3종 20층 등 최고고도지구를 적용하는 등으로 이중 제한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일괄로 2종(최고고도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해 왔다.
일반주거지역 내의 층수 제한에 고도지구를 지정해 이중 제한 조치를 하는 곳은 대도시 중 서울과 대구뿐이며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광역시는 일반주거지역 내 고도지구 없이 종별로만 구분해 해당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19일 열린 대구시의회에서 건설환경위 김재우 위원장은 시정질의를 통해 "이중규제, 행정절차 복잡성, 규제완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 폐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 제정 등 대구시가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도시 및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조해녕 대구시장과 김돈희 도시국장은 "불합리한 곳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중규제에 주민재산권 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최고고도지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머지않아 나올 것이지만 이를 일괄해제해 타 광역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부분해제를 통해 서울시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건교부가 용적률 제한만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올 하반기에는 민원이 더욱 거셀 수밖에 없어 대구시로서도 대안을 내놔야할 처지임에는 틀림없다.
일반주거지역의 이중 규제 해제 추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아파트건설 부지가 모자라면서 일반주거 2종 및 3종지역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 아파트 분양가 및 매매가가 대폭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 주택건설 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적절히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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