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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공정행위, 법·원칙따라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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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의 추이를 살펴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LTV)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국내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우량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고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한 국부유출, 단기차익에 치중한 투자행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면서 "외국자본이 국내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국경을 넘어선 불공정거래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국 감독기구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 문제에 대해 윤 위원장은 "외국인 이사가 없는 국내은행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외국계 은행도 내국인 이사를 둬야 한다"면서 "국내외 은행 모두에 (내외국인 이사의 고른 임용을) 권고할 것이며 은행들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외국인 이사수 제한 권고는 외국계 은행의 성공을 위한 것이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해서 규정에도 없는 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감독정책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윤 위원장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경기의 추이를 살펴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LTV)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의 감독정책 방향에 언급,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 금융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감독적 노력이 한층 요구된다"면서 "분기검토제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등을 통해 신종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적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올해의 중요 감독과제"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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