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봉화군 ㄷ광산 대표 정모(46), 포항 ㅅ광산 공장장 윤모(50)씨를 구속하고 청송 ㅍ광산 이모(60)씨 등 광산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도록 공모한 혐의로 안동 ㅇ건설 사장 권모(48)씨 등 건설업자 2명, 윤씨로부터 100만 원 씩의 뇌물을 받고 탈세 사실을 눈 감아준 혐의로 포항세무서 정모(46), 김모(45)씨, 돈을 중간에 전달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박모(3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와 윤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해방지사업 정부보조금 1억3천400만 원과 8천400만 원을 타내 일부를 공사에 쓰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광산 정기세무조사 때 허위 노임명세서 등으로 2천300만 원을 탈세한 사실을 조사하지 말아달라며 세무서 직원 정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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