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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1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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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된 의사·약사는 최고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내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1년치 약값의 10~15%를 리베이트와 랜딩비(의약품을 병·의원에 최초 납품할 때 채택료 명목으로 건네는 돈)로 주고 있으며, 일부 제네릭(카피 의약품) 전문 제약사들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1년치 약값의 20~25%를 병원 신축 후원금, 학회 세미나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에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기보다는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고액의 주유권 및 백화점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해 부방위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규정상 최고 1년의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는 2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명시한 대로 최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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