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5일'군필자에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근 3년 동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남성들의 경우 그 경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으나, 구체적 가산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 범위 내 가점부여'에 대해 그 혜택이 제대군인에 한정돼 있고, 가점 비율이 최고 5%로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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