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 대구·경북에서도 취·등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2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5월 말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취·등록세, 토지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오를 수밖에 없고 아울러 내년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금은 한 차례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건교부와 대구시·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도보다 7.11%, 24.69%씩 상승했다. 이로써 공시지가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은 대구의 경우 2004년 89.46%에서 올해 91.26%로, 경북도의 경우 70.28%에서 90.75%로 각각 상승했다.
필지별 공시지가(㎡당)가 1천만 원을 넘는 곳은 대구 20필지이며, 경북 4필지로 조사됐다.지역별 최고 공시지가는 대구의 경우 중구 동성로 2가 162번지 대구법무사회관 자리로 1천850만 원이며, 경북의 경우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의 12 개풍약국 자리로 1천100만 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의 2번지 스타벅스 자리로 ㎡당 4천200만 원을 기록, 지난 89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16년째 1위를 지켰던 중구 명동 2가 33의 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을 제쳤다.한편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평균 49.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남(41.08%) 경남(39.48%) 강원(30.11%) 등이 3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26.98%) 인천(22.85%) 등이 경북과 마찬가지로 20% 이상 상승했고, 울산(18.52%) 전북(16.35%) 전남(14.57%) 대전(13.73%) 제주(12.36%) 서울(11.28%) 등은 10% 이상 올랐다. 부산(6.81%) 광주(3.77%)는 대구와 함께 10%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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