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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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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1일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원 정보 공개를 주소·사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주소와 사진 등의 자세한 신상 공개는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해 재사회화를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현행 법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를 공개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사실 등 기존의 공개사항 외에 사진과 주소지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자가 일정 기간마다 주소지를 청보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진을 제외한 상세 정보를 기존의 관공서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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