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주제 폐지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국민생활과 의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이라고 하면 남편이나 아버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족 간의 종적관계, 부계 우선주의 등에서 벗어나 민주적 가족관계를 구현하고 이혼·재혼가정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호적 등·초본이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고 가족의 개념이 확대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마련되고 현행 호적 등·초본 양식의 문서는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변동사항이 기재된다.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아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든다.

여성이 결혼하더라도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고 자기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될 뿐이며 자녀도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현재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녀의 성(姓) 문제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어머니 성을 쓸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시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 성으로 쓰기로 결정되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되므로 형제자매간 통일된 성을 쓸 수 있다.

처음에 아버지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부의 설명이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현행 규정으로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혼부부의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아버지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

자녀가 양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생자로 기재돼 법률상 친자녀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뿐 아니라 혼인기간이 3년 이상된 부부가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럴 경우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는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식관계가 단절된다.

친양자 제도의 적용 대상은 15세 미만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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