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은 2일부터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게 하려는 것. 소상공인은 창업자금일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 추천이 필요하며 기존 보증금액 포함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기업은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한하며 기존 보증금액 포함 운전자금 1억 원 이내, 시설자금 2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과 개인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현재 492건 120억8천300만 원의 특화보증을 실시 중인데 앞으로 서남시장, 반월당 메트로센터 등으로 보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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