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국민은행 범물동 지점 화재는 은행직원의 담뱃불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수성경찰서는 2일 은행원 조모(29)씨가 야간작업을 하던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조씨를 실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물동 지점은 지난달 28일 밤 10시30분쯤 1층 객장에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컴퓨터 집기 등을 태워 1천1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긴급 복구 후 2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