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국민은행 범물동 지점 화재는 은행직원의 담뱃불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수성경찰서는 2일 은행원 조모(29)씨가 야간작업을 하던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조씨를 실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물동 지점은 지난달 28일 밤 10시30분쯤 1층 객장에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컴퓨터 집기 등을 태워 1천1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긴급 복구 후 2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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