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 체류기간만큼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면제를 인정하는 국외 체류기간으로 6개월 이상을 적용해 왔으나 이를 1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출입국 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 공단에 신고하면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의 경우 입국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입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공단에 신고하면 즉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미 지난 2000년부터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보험료를 면제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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