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는 3일 학교, 병원, 은행 등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화관리자 및 관련자를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발생한 수성구 국민은행 범물동지점 화재가 직원의 담뱃불 실화로 밝혀지는 등 최근 들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계속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소방본부는 지난 1월 7일 수성구 황금동 수성케이블 야적장에서 직원들의 모닥불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1천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을 때에도 관계자 등을 입건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6일 달서구 본동 보광병원 응급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난 경우와 27일 경북대 기숙사 신축공사장 컨테이너 박스 화재 때에도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사소한 실수일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대구소방본부 방호과 관계자는 "이제부터 방화관리자 및 관련자의 업무 태만과 법규 미준수로 불이 났을 경우 관계법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은행 범물동지점의 담뱃불 실화자로 밝혀진 직원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소방당국은 방화관리자 이모(47)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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