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천시장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여야가 2일 밤 정부부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 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의 특별법 제정에 항의,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3일 오전 과천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정부청사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국회의 일방적 결정은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함께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시장은 또 "국회가 국가 백년대계를 외면한 채 정파적, 정략적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난한 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청사만 옮기는 것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나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청사 이전은 과천 지역경제 붕괴는 물론 수도권 경제기능을 약화시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며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과천 공동화 방지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국회가 야합적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를 위해 정부청사 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서울시 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과 연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 시민 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여 시장은 "행정도시 건설에 환영의사를 밝힌 손학규 경기지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