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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통과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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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고성…명패·물컵 날아다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거요." "군사작전 하듯 날치기 통과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국회는 행정도시 특별법 처리를 놓고 격돌, 본회의장이 쓰레기 더미와 고성·욕설로 얼룩졌다.

○···김덕규 국회 부의장이 이날 밤 10시45분쯤 행정도시 특별법을 '직권상정' 하려하자 한나라당 김문수·이재오·배일도·박계동 의원이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김 부의장을 향해 "이렇게 직권으로 상정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게 독재국가입니까"라고 반문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왜 당론으로 찬성했냐"며 맞받았다.

또 여·야 의석에서 "의장, 날치기 하지 말아요" "법사위 문을 잠그고 누가 있었어"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표결 결과, 찬성 158표로 반대(14표)·기권(6표) 표를 압도하며 법안이 처리되자 김문수 의원은 의장석으로 달려가 명패와 물컵을 집어던지며 "날치기를 하면 안된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본회의가 산회된 뒤에도 대통령 탄핵때를 연상하듯 의장석 단상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8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김성조·유승민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수도이전 찬성론자이고 유 의원은 당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김석준·주성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또 박근혜 대표는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 처리된 것과 관련, 3일 "전자투표기의 재적 버튼을 누른 뒤 파란색(찬성) 버튼을 누르려 했으나 투표종료가 선언되는 바람에 기권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심사보고에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설치법이 한시법인 점과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사정 등을 고려,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기금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투표 결과 재석 210명 중 182명이 찬성했고 반대 22명, 기권 6명이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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