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3일 한나라당 김석준(53·대구 달서병)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전인 지난해 3월 말 김재룡(45) 대구시의원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