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락녀 협박 돈 뜯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11일 전화방을 통해 불법 윤락행위를 하는 20대 여성 2명을 협박, 1년 동안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권모(24·주거부정)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1월 남구 봉덕동 ㅇ빌라에서 2년 전 후배 소개로 알게 된 이모(21·여)씨 등 2명에게 '윤락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 2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1년여 동안 모두 104회에 걸쳐 2천100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