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1일 전화방을 통해 불법 윤락행위를 하는 20대 여성 2명을 협박, 1년 동안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권모(24·주거부정)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1월 남구 봉덕동 ㅇ빌라에서 2년 전 후배 소개로 알게 된 이모(21·여)씨 등 2명에게 '윤락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 2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1년여 동안 모두 104회에 걸쳐 2천100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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