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출범 후 3년4개월 만에 위원회에 접수된 차별관련 진정 사건이 1천 건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교육청이 지난 3일 '특별 제한경쟁 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2004년까지 40세 이하였던 연령 제한을 28세로 변경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하면서 차별관련 진정 사건이 1천 건을 넘었다.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관련 사건을 분석해보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20.2%로 가장 많았고, 장애차별 11.2%, 성차별 7.6%, 학벌·학력차별 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정 사건 가운데 841건(처리율 83.9%)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60건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피진정기관은 이 중 46건(수용률 92%)을 수용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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