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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 민간인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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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올해안 개정해야

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사장은 민간인사들이 선출하고, 퇴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산하기관에 1년 동안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4일 정권이 바뀌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공기업 임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기업 사장 선출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공기업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비상임이사 대신에 투자기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각각 선임하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촉절차와 함께 시민단체 활동경력, 공기업 고객 대표성 등의 위촉 기준을 관계 법령에 명시토록 했다.

또 공무원이 퇴직 후 1년 안에는 자신이 맡았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방위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자체 규정은 오는 6월 말까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법령은 올해 말까지 각각 개정해야 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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