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시절 최규선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3천416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규선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고위 수사관계자로서 청렴성을 지키지 않고 타인의 이해관계에 개입, 사회적 손해를 끼치고 공직자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최씨가 2001년 2∼11월까지 체육복표 사업체 청부수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유출 등을 부탁한 최규선씨 등으로부터 현금 1억여 원, 주식 2억여 원 상당을 받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C병원 비리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에게서 현금 1억 원과 주식 4만 주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최규선씨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해외도피 이유와 관련, "피고인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돈을 받은 만큼 대통령 3남인 김홍걸씨와 최성규씨의 비리은폐만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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