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학교폭력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열흘이 넘도록 신고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대구·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신고는 한 건도 없고 피해신고는 경북의 의성·상주·울진 등에서만 3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도내 15만4천여 가구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이나 부모·교사와 함께 방문,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하면 된다. 인터넷(경찰서 홈페이지 범죄신고코너)이나 이메일, 전화(1588-7179, 053-956-0118), 편지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가족·교사·친구가 신고해도 본인 신고와 같이 인정해준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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