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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희선의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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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政資法 적용…'공소심의위' 거쳐 결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이준보 3차장은 "지검 내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협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며 "공소심의위원회는 중요사건 처리를 앞두고 열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2년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빚 변제용으로 받은 1억 원을 포함, 2억 원 안팎의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송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내용 중 빚 변제용 1억 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10일 김 의원을 두 차례 소환해 송씨와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김 의원은 1억 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만 시인할 뿐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인 15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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