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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희선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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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전에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을 적용해처리해온 공천헌금 수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관심을 모았던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구속영장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15일 김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김의원이 지구당위원장으로서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의원이 2002년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나서려던 송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공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지적이다. 김판사는 "검찰 기록에 따르면 김의원이 송씨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상무위원 등을 징계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을 했다고 하나 징계는 적절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후보선출 과정이 불법이라거나 김의원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구청장 후보로 공천되도록 도와달라는취지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데 그 외의 이유를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쉽게 납득키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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