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6일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73·여·경산시 하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아들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모자는 자신의 집에 치과진료 기구를 갖추고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와촌면 정모(73·여)씨 등 3명에게 틀니와 치아교정을 해주고 1인당 30만∼35만 원씩 모두 100여만 원을 받는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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