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17일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 모텔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진모(45·여·남구 봉덕동)씨를 구속하고 조모(22·달서구 용산동)씨 등 폭력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씨는 지난해 9월쯤 계약금 300만 원에 김모(58)씨와 모텔매매 계약을 한 뒤 매입금 11억 원을 치르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폭력배 조씨 등에게 김씨를 협박, 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