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고객의 대출 약정서를 위조해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강모(40·포항시 용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99년부터 모 캐피탈 포항지점 대출담당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최모(45)씨 명의의 대출 약정서를 위조해 6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6억4천만 원을 챙긴 혐의다.
강씨는 또 2002년부터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인천지검의 수배를 받아왔는데 피해금액이 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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