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7일 행정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항의,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의원이 지난 4일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했다.
김기만(金基萬)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국회법 135조1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직 사퇴를 허가할 수 있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김 의장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허가하는 것이 적절치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박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4월 임시국회에서본회의 표결에 사퇴 여부를 맡길 수 밖에 없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김 의장을 면담해 의원직 사퇴서 수리를 요청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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