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의장, 박세일 의원 사퇴서 반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17일 행정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항의,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의원이 지난 4일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를 반려했다.

김기만(金基萬)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국회법 135조1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직 사퇴를 허가할 수 있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김 의장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허가하는 것이 적절치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박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4월 임시국회에서본회의 표결에 사퇴 여부를 맡길 수 밖에 없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김 의장을 면담해 의원직 사퇴서 수리를 요청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