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등에 필요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해 회사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2일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부정합격한 정모씨 등 3명을 권고사직시켰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해고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원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기사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관련 시험의 부정행위는 공사의 명예실추뿐 아니라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후 정씨 등이 실기시험에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관련부서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기사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정모씨 등 3명을 2003년 12월 해고했다가 이들이 2004년 5월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노위가 받아들여 복직과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지급을 지시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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