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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이정일의원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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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대구 구치소 수감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이 24 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5시5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영장이 발부된 후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심부름센터에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후보측의 불법행위를 파악하자'는 건의를 받은 뒤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구속)씨와 상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 의원은 또 불법도청 자금과 관련해서도 선거자금담당인 문모(43.구속)씨에게도청에 소요되는 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알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나 검찰이 23일 밤 이 의원을 강제구인해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다시 열렸다. 이 의원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청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광주지역 전 언론사사장 임모(63)씨도 조만간 사법처리키로 해 불법도청과 관련해 현역의원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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