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고 수배상태에 있던 박모(45)씨가 경산경찰서에서 대구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받던 중 24일 낮 12시 45분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검찰은"박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95만 원을 선고받고 수배중이었으며 이날 경찰에 검거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산시 백천동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다 붙잡혀 신원조회 결과 벌금수배자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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