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독도 문제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제출한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독도 환경보전 연구단체 및 취항 선박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명시돼 있다.
또 환경부로부터 2년 주기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주변 환경의 이용계획을 위한 연차별 투자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자인 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 법안에 명시된 것 외에도 독도 주변 생태계, 기상·조류·연구기관 설립, 식수 문제 등의 해결을 바탕으로 한 유인도화 문제 등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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