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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경내 웬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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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니 연습장 지었다" 한국문화유산정책硏주장

조계종 제11교구 본사로 사적 명승 1호인 불국사 경내에 불법 미니골프 연습장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국사 경내 정혜료(定慧寮) 앞에 10년 전 불법으로 테니스장이 만들어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03년 6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됐고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담장이 둘러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측에 따르면 정혜료는 약 20년 전 월산 스님이 거처가 없는 노 스님들의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요사채이지만 지금은 불국사 일반 스님들이 기거하고 있다는 것.

연구소 측은 또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문화재청 사적과 관계자가 골프연습장이 불국사 경내인지 밖인 지 정밀 조사를 곧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 연습장은 불국사 일부 스님들과 지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불국사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내가 아니라 경외 기존의 테니스장 한켠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재청 현상변경 신청은 통상적으로 건축 등 고정물을 설치할 때 하는 것으로 테니스장을 약간 변형하는 것까지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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