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민원 스피디 콜' 시행

道, 단계별 처리과정 공개

경북도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 민원 업무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민원 편의를 돕기 위해 '주택민원 스피디 콜(Speedy Call)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민원 스피디 콜 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단계(퍼스트 콜)와 진행단계(미들 콜), 최종단계(라스트 콜), 사후 관리(애프터 콜) 등 단계별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즉시 전화로 통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스피디 콜 기록부를 만들어 콜 통보 건명, 일시, 주요 알림내용, 민원인의 반응 등을 기록·정리해 제도 보완·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며, 반응이 좋을 경우 하반기부터 도내 23개 전 시·군에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관련 민원 업무는 사업 승인 처리 기일이 긴 데다 절차가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실제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관계법령이 24가지나 돼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개별 협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법정 처리기일이 60일이나 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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