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조회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 "남용 소지를줄이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국민의 사생활이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는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내부절차만으로, 또는 그런 절차도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입수할 수 있게 한 것은 남용의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허가를 얻은경우에만 통신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나 형의 집행에 필요할 때 지방검찰청장의승인을 거쳐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인권침해 우려 등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개정안이 의원발의 등 형태로 국회에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중요범죄 해결을 위해 초동단계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을 거칠 경우 수사에 큰 장애를 초래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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