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는 15일 군민 5천520명에 의해 발의된 '달성군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급식 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할 것과 군수와 관할교육장이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달성군 내 10여개 노동.사회단체는 '주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자'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해 9월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학교급식 조례는 달성군 내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지켜내고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마련하는 범시민적 운동의 결과"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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