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찜질방과 사우나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조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4시10분께 대덕시 대덕구 법동 모사우나에서 잠자던 김모(25)씨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5만2천원과 밖에 주차된 2 천만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역 찜찔방, 사우나에서 29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찜질방 등지에서 깊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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