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송위,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허용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9일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을 사실상 허용키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 방송위 회의실에서 제17차 임시회의를 열고 위성DMB 사업자가 재송신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 신청시 방송법령에 따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은 "방송채널과 프로그램 공급 여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자 간 공급조건 및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자율계약이 기본 전제가 되는 사안으로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재송신약정서 체결을 통해 승인이 이뤄졌다"며 "위성DMB의 재송신 승인의 경우에도 사업자 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승인 신청시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에 "지상파DMB의 활성화를 위해 송신망 공동사용과 음영지역 중계망 조기구축 등 지원대책을 유관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지역 지상파DMB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재송신을 허용했지만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와 지상파 방송 간 재송신 계약 체결 여부는 미지수다.

KBS는 공식적으로 재전송 반대를 표명했으며 MBC와 SBS도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위성DMB를 통해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5일 전체회의를 얼어 위성DMB의 재송신을 불허하되 지상파DMB 허가 추천시 다시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리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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