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2일 화장품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골손님과 짜고 수 개월 동안 화장품을 훔치고 판매대금을 빼내 쓴 혐의로 가게 직원 배모(24·여·수성구 두산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구 원대동 ㅇ화장품 가게에서 손님 이모(30·여·서구 비산동)씨에게 향수, 매니큐어, 남자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네주고 이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공짜로 이용한 것을 비롯해 100만 원 상당의 가게 돈을 빼내 쓰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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