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돈·화장품 빼돌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22일 화장품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골손님과 짜고 수 개월 동안 화장품을 훔치고 판매대금을 빼내 쓴 혐의로 가게 직원 배모(24·여·수성구 두산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구 원대동 ㅇ화장품 가게에서 손님 이모(30·여·서구 비산동)씨에게 향수, 매니큐어, 남자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네주고 이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공짜로 이용한 것을 비롯해 100만 원 상당의 가게 돈을 빼내 쓰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