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양곡 유통업자 등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양곡 생산연도와 품종, 중량,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 처분한 사람은 처분한 양곡 시가 가액의 최고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농림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양곡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공용으로 매입한 쌀 등을 밥쌀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신고하면 7월부터 최고 1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농림부는 오는 9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앞두고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접수 기관으로는 시·도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양곡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양곡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행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불법 처분양곡 시가 가액의 최고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2천만 원 상당의 양곡을 불법 유통시켜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부는 수입쌀 시판에 대비해 자본금과 매출액, 판매점포 등을 기준으로 시판용 수입쌀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 기준도 6월말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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