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않은 관세환급금 규모가 1만6천140개 업체, 1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 원 미만인 7천789개 업체에 대해선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환급신청을 해주기로 했으며, 20만 원 이상인 8천351개 업체에 대해선 관세청(www.customs.go.kr)과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환급 절차를 공고, 상담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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