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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초과모집…1억여원 개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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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영장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주의 어린이집 일부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가 드러나 경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경주경찰서는 25일 정원을 초과해 원생을 모집한 뒤 추가분 수업료 등 1억3천만 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정부 출연기관 부속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경주시 충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곳 사무장 김모(39·울산시 북구 천곡동)씨와 경주시 공무원 안모(44·경주시 황성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모 공단의 경주 어린이집 원장 김씨는 2003년부터 경주시청에 신고한 정원보다 14명의 원생을 초과모집한 뒤 초과자들의 월 수업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4천400여 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발레와 영어 수업료를 별도로 징수, 4천9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사무장 김씨는 사무원 김모(33·여)씨가 출산휴가에 들어가자 자신의 아내가 대신해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80만 원 가량을 지출하는 등 모두 1천500만 원 상당을 착복했고 안씨는 보육시설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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