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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義務고용' 실효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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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방안이 나왔다. 당정은 공공 부문에서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찰'검사'소방'공안'군인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종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의무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전면 폐지하고, 종업원 100인 이상 모든 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예정 대로 시행되면 장애인 고용과 복지, 사회적 인식 변화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 확대 조치는 장애인들의 사기 진작과 비장애인들의 편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온전한 판단력을 가진 장애인이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법관'교사직 등을 수행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모범적인 업무 수행으로 비장애인이 갖지 못한 부족한 부분까지 메울 순기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무고용인 만큼 사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종에 따른 고용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해야 한다.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장애인을 고용해서 안 될 뿐 아니라, 장애인이라 할 수도 없는, 사실상 정상인에 가까운 경증의 장애인만 고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도 사실인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사내 시설 개선을 비롯한 각종 부담을 정책적으로 보전해줌으로써, 부담금을 물고 고용을 기피하는 구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복지 정책은 밑바닥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허사다. 고용 수요가 제한적이고 세금으로 쉽게 돌아가는 공공부문보다, 사회 저변의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의 촛점을 맞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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