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사용이 불가능한 브라질 구(舊)화폐를 사서 국내외에 유통시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화폐 구입자금 명목으로 2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65)씨를 쫓고 있다.
구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이모(45'대구 달서구)씨에게 브라질 옛 화페인 '크루제이로'를 구입하는 데 2천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달아난 김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씨로부터 500크루제이로권 3천200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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