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9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최한 등반대회가 준비 및 기획 과정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진주에 설치한 연구소도 선거운동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9월 진주시 신안동에 미래연구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동창생 등 400여 명과 덕유산 등반대회를 갖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
유영하 "대구 민심, 한동훈 '배신자'로 본다"…"박근혜, 정치 걱정 많아"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