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9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최한 등반대회가 준비 및 기획 과정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진주에 설치한 연구소도 선거운동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9월 진주시 신안동에 미래연구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동창생 등 400여 명과 덕유산 등반대회를 갖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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