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계의 교육-교사의 '일기검사'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는 '학생 인권'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두발제한과 일기장 검사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교사의 일기장 검사가 학생의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대한민국을 한바탕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런 일기쓰기 숙제는 만국 공통이며 일기장을 검사하는 교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다.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2년 일찍 일기장 검사가 논란이 됐었다. 지난 2002년 말 중국의 사법부가 교사의 일기 검사에 대해 학생의 사생활 비밀 보장권을 마땅히 지켜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이 학교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교사는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사적인 일기와 편지를 볼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일기검사' 논란은 사천성 중경시 한 중학교 교사가 같은 반 여학생을 좋아하는 한 남학생의 일기장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를 처벌하면서 발생했다. 일기장을 검사한 교사가 학칙으로 규제되고 있는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수업참여를 금지시킨 것.

그러자 학생의 부모는 교사를 제소했고 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적인 지도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사생활권과 명예권을 침범하는 행위로 판단, 교사는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 정신적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교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결국 중국의 사법부는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성교제는 비록 학칙에 위배되지만 공공 이익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시기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한 심리"라며 "비록 교사의 행동이 학생을 지도하려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다"며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법원 판결 이후에 학생의 '사생활 보호' 문제를 두고 교육 관계자 사이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교사의 일기장 검사가 과연 교육적인지와 학생의 사생활 보장이라는 문제가 중국 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든 것이다. 이들이 찾아낸 결론은 '이해와 믿음'이엇다. 학생의 인격존중과 사생활보호라는 합법적인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이전에 서로 이해하고 믿음이 바탕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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